2017년 관내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안내
- 날짜
- 2016.12.07
- 조회수
- 2839
- 등록부서
- 기업육성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신규고용 창출을 시킴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 및 기업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17년 관내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2. 신청기간 : 2016. 12. 7 .(수) ~ 12. 28.(수)까지
3. 지원대상
가. 기 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나. 고용인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내용 :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
가. 지원인원 : 기업당 3명 이내
나. 지원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다.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3,600천원(월300천원)
붙임 2017년 관내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1.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2. 신청기간 : 2016. 12. 7 .(수) ~ 12. 28.(수)까지
3. 지원대상
가. 기 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나. 고용인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기업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4. 지원내용 :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인건비 일부 지원
가. 지원인원 : 기업당 3명 이내
나. 지원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다.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3,600천원(월300천원)
붙임 2017년 관내 신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