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2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실 / 061-339-8382에너지신산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4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경고)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월광주유소(송*희)
3.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 (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문 의 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붙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1. 공고명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월광주유소(송*희)
3.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 (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문 의 처 :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 (☎061-339-8382)
붙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