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1.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정섭 / 339-8871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1532호
1.『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3호(상속이전)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4. 11. 15. ~ 11. 30.(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4. 11. 15. ~ 11. 30.(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