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공고
- 날짜
- 2023.06.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채윤 / 061-339-7813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960호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요령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 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의 자 중 이 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 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 2023. 6. 7.(수) ~ 2023. 7. 10.(월) / 34일간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339-7813, 7814)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내용증명 확인서류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1. 사업대상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 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의 자 중 이 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 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불가)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 2023. 6. 7.(수) ~ 2023. 7. 10.(월) / 34일간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339-7813, 7814)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내용증명 확인서류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