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환경개선사업 공고
- 날짜
- 2023.06.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유리 / 061-339-8485사회복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951호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와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6. 5.(월) ~ 7. 4.(화) /30일간
2. 지원대상 : 5개 기업체(현판 5개소, 환경개선지원 2개소)
3. 지원자격
- 나주시 관내에서 기업 경영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5인~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 30% 이상
4.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나주시,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체) 및 인증현판 수여
- 여성 편의시설 환경개선비 지원(개소당 5백만원 이내)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지원
-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 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나주시 홈페이지 기업 홍보
5. 사업예산 : 12,500천원(시비) ※ 기업체 자부담 10%이상 별도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7.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접수(사회복지과)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8. 접수 및 기타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061-339-8485)
※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역 내 우수기업에 대한 나주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6. 5.(월) ~ 7. 4.(화) /30일간
2. 지원대상 : 5개 기업체(현판 5개소, 환경개선지원 2개소)
3. 지원자격
- 나주시 관내에서 기업 경영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5인~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 30% 이상
4. 지원내용
-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나주시,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체) 및 인증현판 수여
- 여성 편의시설 환경개선비 지원(개소당 5백만원 이내)
-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지원
-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취업 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나주시 홈페이지 기업 홍보
5. 사업예산 : 12,500천원(시비) ※ 기업체 자부담 10%이상 별도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7.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접수(사회복지과)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8. 접수 및 기타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061-339-8485)
※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