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기준(차량소독시설·울타리) 강화 안내
- 날짜
- 2022.08.08
- 조회수
- 1602
- 등록자
- 최효성
▶ 축산업 허가기준(차량소독시설·울타리) 강화 안내 ◀
□ 배 경
○ AI,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를 위해 기준에 맞는 차량소독시설과 축사 주변 울타리 설치가 요구 됨
□ 강화내용
○ 축사 면적에 맞는 차량소독시설 설치
- 2022. 9. 1. 이전에는 축사면적 1,000㎡ 이상 축사에서 이동식 고압소독기를 고정 설치한 경우 대체시설로 인정하였으나,
9월 1일부터는 차량소독시설 설치기준 강화로 이동식 고압소독기는 인정되지 않음
○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
- 고도차이, 개천 등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 대체 가능(돼지의 경우 자연경계 불인정)
□ 관련법령(2020. 1. 1.시행)
○ 「축산법 시행령」[별표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 10]
【차량소독시설 기준】
o 축사면적 1,000㎡ 미만 : 이동식 고압소독기
o 축사면적 1,000㎡ 이상 : 고정식 또는 터널식 소독기
□ 적 용 일 : 2022. 9. 1. ~
□ 적용대상 : 축산업 신규허가, 변경허가, 지위승계 축산농가
※ 문 의 처 : 나주시청 축산과 축산행정팀(☏061-339-7605)
□ 배 경
○ AI, 구제역 등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를 위해 기준에 맞는 차량소독시설과 축사 주변 울타리 설치가 요구 됨
□ 강화내용
○ 축사 면적에 맞는 차량소독시설 설치
- 2022. 9. 1. 이전에는 축사면적 1,000㎡ 이상 축사에서 이동식 고압소독기를 고정 설치한 경우 대체시설로 인정하였으나,
9월 1일부터는 차량소독시설 설치기준 강화로 이동식 고압소독기는 인정되지 않음
○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
- 고도차이, 개천 등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 대체 가능(돼지의 경우 자연경계 불인정)
□ 관련법령(2020. 1. 1.시행)
○ 「축산법 시행령」[별표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 10]
【차량소독시설 기준】
o 축사면적 1,000㎡ 미만 : 이동식 고압소독기
o 축사면적 1,000㎡ 이상 : 고정식 또는 터널식 소독기
□ 적 용 일 : 2022. 9. 1. ~
□ 적용대상 : 축산업 신규허가, 변경허가, 지위승계 축산농가
※ 문 의 처 : 나주시청 축산과 축산행정팀(☏061-339-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