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알림
- 날짜
- 2022.03.02
- 조회수
- 6068
- 등록자
- 주민생활지원과
@2022.3.16. 이후 격리자 기준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가구 단위 신청 · 지급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소득 기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적용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 단, 입원 · 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기간)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으로 함(즉,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
- (지원금액) 인당 10만원, 2인이상 가구 15만원
❍ 신청방법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첨부서식)
· 격리통지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첨부서식)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격리통지서가 없는 경우, 또는 격리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팀 339-2100(상황실)이나 재택치료팀 339-4900(상담센터) 에 연락하여
격리통지서를 문자로 받은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 ☎339-8502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가구 단위 신청 · 지급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소득 기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적용시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건강보험료 산출 :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 단, 입원 · 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기간) 확진자를 중심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으로 함(즉, 격리시작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의 일수)
- (지원금액) 인당 10만원, 2인이상 가구 15만원
❍ 신청방법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첨부서식)
· 격리통지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첨부서식)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격리통지서가 없는 경우, 또는 격리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팀 339-2100(상황실)이나 재택치료팀 339-4900(상담센터) 에 연락하여
격리통지서를 문자로 받은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 ☎339-8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