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기간 연장 알림
- 날짜
- 2021.02.17
- 조회수
- 3888
- 등록자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및 유통 여건 개선 및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2. 신청기한: (당초) 3. 31. -> (변경) 4. 23.(금)까지
3. 신청장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왕곡면 덕산길 17)
4. 신청자격: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5.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교육컨설팅: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
- 시 설 장 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
- 사업다각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경영체
6.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에 기술한 증명서류 전부 제출(미 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자세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행지침 참고
1. 사 업 명 : 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2. 신청기한: (당초) 3. 31. -> (변경) 4. 23.(금)까지
3. 신청장소: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왕곡면 덕산길 17)
4. 신청자격: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5.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교육컨설팅: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영체
- 시 설 장 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
- 사업다각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경영체
6.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에 기술한 증명서류 전부 제출(미 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자세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행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