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제11조, 제19조 관련)에서 일부 품목 및 수수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유아물품(신생아침대, 유아용 욕조, 유모차, 유아의자, 장난감) 무상수거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나주시 도시미화과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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