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자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제11조, 제19조 관련)에서 일부 품목 및 수수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규 품목 추가(9종)
2. 품목명 및 규격 세분화(11종 → 16종)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나주시 도시미화과 061-339-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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