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 암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표로 구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5대암환자,폐암환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5대암환자 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암종 전체암종
  • 5대 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19,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34)
선정기준 당연선정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수검일로부터 만 2년 이내 해당 암으로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진단받은 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요양급여 본인부담금만 해당)
지원기간
  • 영수증 첫 지원 연도로부터 최대 연속 3년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 의료비 지급
지원항목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의사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구비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기타
  •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 선정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표로 구분,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직장·지역가입자)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직장·지역가입자
선정기준 당연선정 당연선정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는 자
지원암종 전체암종
지원기간 최대 18세까지 연속 지원(신청기준 18세 미만)
지원금액
  • 백혈병 :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최대 2,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시 최대 3,000만원(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지원항목
  •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희귀의약품 구매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의사소견서 첨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의사소견서 첨부)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비(의사소견서 첨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의사소견서 첨부): 최대 100만원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 의료비 지급
  • 보건소 방문 → 소득·재산조사 신청 → 소득·재산조사(2개월 소요) → 결과 안내 →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 의료비 지급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 세부내역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보호자 신분증

202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기준

202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기준 안내표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재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