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 지급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
1. 신청서 입력 - 본인인증
- 신청정보입력
- 첨부서류 붙임(신청자) -
2. 신청서 확인 - 신청자료 검토
- 대상자 결정(나주시 보건소) -
3. 건강관리비 지급 (임신부 계좌)
지급일 ‘20. 10. 22.(나주시 보건소)
유의사항
- ‘20. 9. 24.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로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 방문접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1층),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되며, 신청접수 마감일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 인정됨
(문의) 나주랑민원콜센터 ☎061-339-8114,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061-339-2174
![q-lock 파일암호화 적용중 주식회사 아이디](/apply/images/q-lock.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