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합목적성이 국민의 불편해소, 경제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
-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적극적인 행위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소관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 정책‧기획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행위 그 자체(과정 주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업무 추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 등 행위 자체의 초점을 둠
적극행정 유형 예시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 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지원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