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등록일 2025.04.07 10:07
- 조회수 1052
- 등록자 건축허가과 주택행정
□ 개 요
가. 사 업 명: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 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다.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나주시 18세이상 45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라.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HUG안심전세포털(정부24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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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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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서 및 서약서.hwpx
[hwpx,5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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