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날짜
- 2024.11.18
- 조회수
- 236
- 등록자
- 환경관리과 기후환경
-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기간 : 2024. 12. 1. ~ 2025. 3. 31.(4개월)
-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
- 단속방법 : 운행제한 전용 무인단속카메라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최초적발지 부과)
- 단속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지역별 상이)
- 단속기간 : 2024. 12. 1. ~ 2025. 3. 31.(4개월)
-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
- 단속방법 : 운행제한 전용 무인단속카메라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최초적발지 부과)
- 단속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