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날짜
- 2024.04.01
- 조회수
- 98
- 등록자
- 세무과 지방소득세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1. 대 상 :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2. 기 간 : 2024. 4. 30.(화) 까지
3. 방 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나주시청 세무과 신고
4. 신고·납부 안내사항
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라.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4월말 → 7월말)
5. 문의처 : 나주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 061-339-7773)
기타 전자신고 안내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참고
1. 대 상 :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2. 기 간 : 2024. 4. 30.(화) 까지
3. 방 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나주시청 세무과 신고
4. 신고·납부 안내사항
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라.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4월말 → 7월말)
5. 문의처 : 나주시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 061-339-7773)
기타 전자신고 안내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