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대상자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120일 내 사용(회당 최소 50분 이상)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비스 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본인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