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➀~➃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시민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
- (치료)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초로기* 치매의 경우 연령기준 적용 제외 *65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치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국가유공자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 및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 및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➀, ➁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치매 진단코드가 기재된 약 처방전
-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자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계산서 추가 제출
※ ➄의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시마다 제출 필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 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69 | 506,004 | 552,230 |
(134,208) | (221,582) | (284,863) | (351,310) | (400,932) | (459,810) | (521,489) | (571,532) | (623,744) | |
지역 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52,038) | (150,992) | (221,852) | (304,938) | (361,947) | (431,555) | (505,202) | (560,241) | (616,673) |
조호물품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물품
- 기저귀 48팩, 물티슈 30팩, 보습제 1개(신청일로부터 1년 제공)
- 치매안심센터 신규 등록 시, 무릎보호대(1개), 요실금팬티(1개), 미끄럼방지양말(5장) 제공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견서 및 진단서(신규대상자), (보호자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89
치매환자 쉼터 운영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기간
2025. 2.~6. / 9.~11.
내용
미술, 도예 등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강화 훈련 및 인지학습지, 전산화인지재활장비를 활용한 치매증상 지연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79
맞춤형사례관리
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및 돌봄 사각지대 의뢰 대상자
신청(의뢰)기간
연중 상시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 안내 및 자원 연계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81~3
치매공공후견지원
치매 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대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후견심판 청구절차 및 비용 지원(공공후견인 활동비 등)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339-4781~3
실종예방 지원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 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기 간: 연중 수시 접수
- 내 용: 배회인식표 1박스(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 구비서류: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모두), 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90
배회감지기 지원
- 대 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및 실종위험 어르신
- 기 간: 연중(단, 물품보유 수량에 따라 지원대기 상황 있을 수 있음)
- 내 용: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위치추적) 무상 보급(사용가능기한 2년)
- 구비서류: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신청자 모두)
-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90
사전 지문등록
- 대 상: 관내 치매환자
- 기 간: 연중 수시 접수
- 장 소: 치매안심센터(안전드림 홈페이지), 경찰서
- 구비서류: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관련문의: 나주시 치매안심센터 ☎ 339-4790
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사전 지문등록